2026년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2026.8.21.~2026.9.11.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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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6 17:20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1936호
2026년「고양시 우수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
고양시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양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고 양 시 장
1. 선정대상 :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15개사 내외
2. 신청자격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운영 중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 고양시에 소재한 관내 중소기업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3) 문화콘텐츠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별표1,2 참고)
○ 재 인 증 :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 중 일자리 창출, 경영성과 및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 ※ 신청 제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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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
② 제조업의 경우 전업률이 최근 2년(2024~2025년) 평균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
⑤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
3. 인증 유효기간
❍ 최초인증 :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 재 인 증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4. 우수중소기업 지원내용
○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시 금리 우대(추가 0.5%)
○ 고양시 또는 시 산하기관 기업지원 시책 추진 시 우선 지원(가점 부여)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8. 21.(금) ~ 2026. 9. 11.(금) 18:00까지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031-8075-3569)
- [이메일] bitnara2128@korea.kr
첨부파일
- [붙임1] 2026년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문.hwpx (72.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6 17:20:47
- 신청서식 및 평가표.zip (165.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6 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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